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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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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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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필수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언제든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감기·해열·진통제 7개, 소화제 4개, 소염제 2개로 총 13품목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목록


○ 해열·진통·소염제 (7개)
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어린이부루펜시럽(이부프로펜),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아세트아미노펜), 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100㎖), 타이레놀정160㎎(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정500㎎(아세트아미노펜)

○ 건위소화제 (4개)
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진통·진양·수렴·소염제 (2개)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모두 의사 처방 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들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품목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편의점 규모나 지역에 따라 구비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한편 박카스, 비타500, 쌍화원, 까스활 등 드링크제는 얼핏 의약품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안전상비약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외품' 또는 '일반음료'다. '일반의약품' 여부를 확인하자.



출처 : 매경헬스(http://www.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