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건강TIP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필수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언제든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감기·해열·진통제 7개, 소화제 4개, 소염제 2개로 총 13품목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목록 |
○ 해열·진통·소염제 (7개) |
모두 의사 처방 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들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품목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편의점 규모나 지역에 따라 구비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한편 박카스, 비타500, 쌍화원, 까스활 등 드링크제는 얼핏 의약품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안전상비약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외품' 또는 '일반음료'다. '일반의약품' 여부를 확인하자.
출처 : 매경헬스(http://www.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