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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건잡] 병원vs의원 같은 듯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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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5
  •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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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이 발급돼 '일반의'가 된다. 이후 인턴(1년), 레지던트(4년) 과정을 차례로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은 수련을 함과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므로 '전공의' 또는 '수련의'라고 부른다.

의사 면허가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다만 간판 이름에는 차이가 생긴다.

전문의는 '○○내과 의원', '○○치과 의원' 식으로 전공한 진료과목을 '의원' 앞에 쓸 수 있다. 반면 일반의는 '○○의원 진료과목:내과' 식으로 '의원' 뒤에 진료과목을 써야 한다.

'의원'과 '병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구분한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30개 이하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필수 진료과목 7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100~300병상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질환이라면 가까운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충분하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상위 병원으로 이관된다.

 최서영 기자 chsy1103@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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